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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7, 2026

‘천공 관저 의혹’ 부승찬·김종대 무혐의…검찰 “오인할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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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 ‘천공’의 유튜브 강연 장면. 유튜브 갈무리
역술인 ‘천공’의 유튜브 강연 장면.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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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기자들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 김호경)는 지난 23일 부 전 대변인과 김 전 의원, 뉴스토마토 기자 4명 등 총 6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을 인터뷰한 방송인 김어준씨와 부 전 대변인의 저서 내용을 보도한 한국일보 기자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앞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은 이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경찰은 불송치한 사건의 관계 서류 등을 검찰에 보내는데, 검찰이 이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록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낸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저서 등을 통해 2022년 4월1일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도 2022년 12월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한 김어준씨, 부 전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뉴스토마토·한국일보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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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3년 8월 천공이 실제 육군참모총장 공관이나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부 전 대변인과 김 전 의원, 뉴스토마토 기자 4명을 검찰에 넘겼다. 김어준씨와 한국일보 기자 1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실제 방문자가 천공이 아니었다는 점과 별개로, 부 전 대변인 등이 당시 천공이 방문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과 법리 검토 등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천공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른 사람이 (김용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부팀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과 군 내부에서 천공으로 보고됐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자들이 진실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하에 명예훼손죄 범행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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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천공이 아닌 실제 방문자로 조사된 풍수지리가 백재권씨의 공관 출입과 관련해 제기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은 앞서 경찰이 불송치했고, 검찰은 2024년 9월 해당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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