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금품 의혹 증거인멸 전 보좌진 4명 유죄…1명 법정구속
전재수 부산시장. 연합뉴스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진 4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임비서관인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50대 4급 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30대 8급 비서관 C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보좌진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전재수가 수수한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 범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된다”며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손한 저장매체에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없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전재수의 당시 일정과 미팅 내역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그러한 증거가 전재수의 형사사건에서 큰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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