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특별재난지역’ 영광 백수읍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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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영광군 백수읍 주민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전남광주시는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밤 9시께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호우로 차량이 멸실·파손된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피해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2년 안에 새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면제된다. 주택과 축사 등 건축물이 멸실·파손돼 2년 안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는 징수 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최대 2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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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해 호우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 방침이다. 박성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세정정책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운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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