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대한항공, 합병 요건 위반…이행강제금 18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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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합병 요건 위반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23~2026년 8월 기업별 과태료(이행강제금 포함) 부과액 상위 30개사’ 자료를 보면, 1위는 지난해 7월18일 이행강제금으로 121억450만원을 부과받은 아시아나항공이었다. 2위는 지난해 12월19일 58억8560만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은 대한항공, 3위는 같은날 5억8850만원을 부과받은 아시아나항공이었다. 두 기업이 부과받은 이행강제금만 185억7860만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공정위가 2024년 12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인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좌석 수 축소 금지’를 어겨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분기 30여개 노선 중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초과해 6억8천만원의 운임을 더 받아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 제재를 받았다. 2~3위를 차지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사건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의 좌석만 공급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최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는 2024년 12월~지난해 12월까지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 수를 2019년보다 90% 미만으로 축소 공급해 공정위 심의를 받고 있어, 이행강제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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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태료 4위는 부영주택(2억9천만원), 공동 5위는 장금마리타임, 시노코페트로케미컬(이상 1억6천만원), 6위는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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