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소문 냈지’…지인에 흉기 휘두른 ‘노래방 택시’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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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자신의 험담을 했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는 16일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에도 다른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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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분노조절과 행동통제능력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 범행도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을 보면, ㄱ씨는 지인 ㄴ씨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소문을 냈다고 의심해, 지난 4월27일 새벽 0시18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함께 있던 다른 지인이 ㄱ씨를 제지했고, 그 사이 ㄴ씨와 또다른 지인이 주차된 차량으로 몸을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될 때까지 30여분 동안 차량 유리창을 흉기로 내리치거나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기며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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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후배들한테 연락해놓을 테니 두고 봐라”고 말하고, 보복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ㄱ씨는 ‘노래방 택시’를 운행하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때 유명세를 얻은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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