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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6, 2026

[사설] 개헌하려면 이 대통령 “연임·중임 없다” 직접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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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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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대통령 임기를 변경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언급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여야 의원들과 한 골프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자신의 개헌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이 변화한 사회상과 시대정신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여야 정치권과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계엄 요건 강화 같은 논란이 적은 부분부터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이든,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하는 전면적 개헌이든,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자신의 중임 또는 연임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대부분 국민들은 그동안 ‘억지’나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 출신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연임 개헌이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하면서, 더 이상 이런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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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하게 못박고 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반복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의 반영이다. 어떤 식으로든 이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조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된 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연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모호한 입장을 전언을 통해 밝히는 것으로는 현재의 논란과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나는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거론하며 추진하길 원하는 개헌도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더 흔들리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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