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면적제한 660→1000㎡, ‘수직 4·5층’ 허용

광고
정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건축면적(바닥면적) 제한을 50% 넘게 늘려 대형 빌라 건설이 가능해지고, 일조권 규제도 풀어 그동안 기울어진 모습으로 지어졌던 빌라의 4∼5층 부분을 수직 형태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발표한 다세대·다가구 면적·층수 제한 등 건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묶여있었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제한을 현행 660㎡에서 10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빌라 한 동의 바닥면적을 기존보다 51.5% 넓게 지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신축 빌라의 사업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다가구주택은 최대 3층까지만 지을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향후 더 큰 규모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고
정부는 또 일조권 규제를 풀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4∼5층 부분을 수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건축물 해당 높이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어, 빌라 상층부가 사선형태로 꺾이는 등 내부공간 활용에 제약이 컸다. 정부는 10m 초과∼17m 이하 높이에 대해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5m로 완화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 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