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Friday, September 11, 2026

“일단 한 달만 내세요, 10년 가입 채울 수 있어요”…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손보나

Translate

한 시민이 국민연금 강남사옥 앞을 지나고 있다. [한주형기자]

한 시민이 국민연금 강남사옥 앞을 지나고 있다. [한주형기자]

실직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을 사후에 메워주는 추후납부제도가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업·양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가입 공백을 중심으로 추납을 허용하고 최소 실제 가입기간과 추납 신청 기한 등을 새로 두자는 것이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짧은 실제 가입기간에 장기간의 추납을 더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일고 있다.

단기간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이 추납을 활용해 연금을 받는 문제가 불거진 데다 여유자금이 있는 가입자가 이를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성실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소 10년, 즉 120개월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과거 단 1개월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거나 임의가입을 통해 자격을 얻으면 과거 납부예외 기간 등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보고서는 전체 추납 신청이 법적 최대 허용치에 가까운 108~119개월 구간에 집중되고 있다며 추납이 일시적인 가입 공백을 보완한다는 본래 취지를 넘어 수급권을 사후에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 119개월 추납에 신청 집중

보고서는 실제 가입기간이 몇 달에 불과한 가입자가 목돈을 들여 10년 가까운 기간을 한꺼번에 복원해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온 가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이나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적은 자격 조건을 골라 추납하면 적은 비용으로 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간 추납을 통한 수급권 확보가 늘어나면 향후 연금 지출 증가로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국민연금 고객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고객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해외에선 추납 사유·기간 제한

해외 주요국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추납이 가능한 사유와 기간, 신청 시점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는 학업이나 불완전 가입 기간을 합쳐 최대 3년(12분기)까지만 추납을 인정하고 신청 연령도 제한한다. 독일은 학업 공백의 경우 45세 이전에만 신청할 수 있고 자녀 양육 공백도 자녀 1명당 3년까지만 인정한다.

영국은 자격 미달 기간 이후 6년 이내에 최대 6년까지만 허용하며 일본 역시 과거 보험료를 면제·유예받은 시점부터 10년 안에만 신청하도록 기한을 두고 있다.

“학업, 양육, 군 복무, 실업 등 인정 범위 좁혀야”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추납 인정 범위를 학업이나 자녀 양육, 돌봄, 군 복무, 실업, 경력 단절 등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으로 발생한 공백 위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험료를 단기간만 납부하고 장기간을 추납할 수 있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 추납 사유가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만 신청하도록 기한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의가입으로 자격을 취득한 뒤 곧바로 장기간 추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실제 가입 실적을 요구하고, 신청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산정 방식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추납 요건 강화가 연금 사각지대를 넓히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년 4월 기준 지역 납부예외자는 233만8000여명, 장기체납자는 43만9000여명으로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277만7000여명에 달한다.

보고서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이나 가입기간 추가 산입 크레딧 등을 병행하는 정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View the original on 매일경제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