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때 ‘스마트 안경’으로 커닝하면…형사고발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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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다음달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번 주 중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방안은 교육부가 검토 중인 여러 대책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주 안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형사고발을 추진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연세대도 지난 10일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해 적발된 수험생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경은 현재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소지만 해도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특히, 시험 도중 착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이 무효가 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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