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사받던 선관위 직원 사망…강압 수사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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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중앙선관위 직원 ㄱ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특검팀은 심야 조사를 하지 않았고 충분한 휴게 시간을 줬다며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ㄱ씨의 변호인은 “강압적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해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한겨레가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와 특검팀 등을 취재한 결과, 이날 아침 7시6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앙선관위 소속 사무관급(5급) 공무원인 40대 남성 ㄱ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55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특검팀에서 입찰 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고인이 되신 중앙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조사 시작부터 귀가할 때까지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해당 직원이) 야간 조사를 원하지 않아 저녁 8시55분께 조사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심야 조사가 없었다는 취지다. 아울러 “고인은 조사 종료 후 1시간45분 동안 조서 열람을 진행하면서 답변 40여곳을 직접 자필로 수정하였다”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 및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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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ㄱ씨의 변호를 맡은 박현정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날 오후 조사부터 특별수사관과 검사가 추가로 들어와 세명이 동시에 ㄱ씨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다른 조사실에서 사법경찰리(경사·경장·순경)가 조사를 맡아 피의자 쪽 문제제기로 조사가 중단되자 특검팀이 조사 자격에 문제가 없는 추가 인원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ㄱ씨의 오전 조사도 사법경찰리에 해당하는 경찰이 조사를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의 경우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주체고 사법경찰리는 보조를 하도록 규정한다. 결국 ㄱ씨는 세명 모두의 질문을 받으며 많은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낸 노태악 전 대법관의 외유성 국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노 전 위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차례 국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관련 경비를 중앙선관위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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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휘 기자 hwi@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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