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립대 수시 ‘AI 안경’ 1명 더 있었다…책상 위 올려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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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가 2027학년도 수시 논술고사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뿐 아니라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소지한 수험생도 추가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쪽은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과 동일하게 퇴실 및 향후 3년간 입학전형 응시 제한 조치를 내렸다.
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립대의 ‘대학 논술 스마트안경 적발 사례’ 자료를 보면, 지난 3일 치러진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소지한 수험생 1명이 추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립대와 10일 연세대 논술고사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각각 1명씩 적발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번에 추가 확인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시립대에서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모두 2명이다.
스마트 안경을 소지한 수험생은 시험 도중 책상 위에 안경을 올려뒀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장 내 소지 자체가 수험생 유의사항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퇴실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는 스마트 안경 등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가방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대학 쪽은 스마트 안경을 사용한 수험생과 소지한 수험생 모두 향후 3년간 입학전형 응시를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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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11월19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자들 역시 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단순 소지하기만 해도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스마트 안경은 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인공지능(AI)이 생성한 답을 렌즈에 표시할 수 있어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됐다.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시험 중 착용할 경우 다음 해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게재하고 스마트안경 등 소지가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의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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