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준비한 조희대 “국회·대통령 제청 간섭은 위헌” 국감서 작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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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의 (대법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 조치”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에 나와 선서하고 충실히 답변하라’는 취지로 질의하자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 읽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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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하게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다”라고 운을 뗀 뒤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인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통령과)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협력해온 것”이라며 “서면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아울러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는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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