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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3, 2026

한국 금융권서 3800억 빌리고 못 갚은 중국 투자자… 담보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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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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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해당 투자자가 앞서 패소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신청까지 기각되면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던 원 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지난 12일 전부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민씨에게 한국 정부가 취소절차에 쓴 소송비용 약 15억원과 이자도 지급하라고도 했다.

앞서 민씨는 중국 베이징의 한 빌딩을 매입·개발하기 위해 2007년 국내에 ㄱ법인을 세우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3800억원을 빌렸다. 이후 민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금융기관은 담보로 잡은 ㄱ법인 주식을 처분했다. 민씨는 이런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씨는 같은 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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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씨는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해 주식을 처분한 행위와 이를 전제로 이뤄진 한국의 민·형사 절차 등이 한·중 투자협정에 어긋난다며 2020년 8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최초 배상 청구액은 약 2조원이었으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약 2641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민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중재판정부는 민씨의 투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과 연관돼 있어 한·중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민씨는 중재판정부가 한·중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잘못 해석했고 절차적 권리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를 신청했으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민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4년 중재판정부의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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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국제투자분쟁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공고히 했다”며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에서 이미 판단된 사건을 국제투자분쟁을 통해 뒤집으려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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