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남의 집에 대변 뿌리고 낙서…'사적 복수' 일당 징역형

건당 250만원에 범행 대행…일부는 채무 변제 위해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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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돈을 받고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대변을 뿌리고 낙서하는 등 이른바 '사적 복수'를 대행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주거침입교사와 재물손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직접 실행한 3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 20대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대 D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을 연결해준 20대 E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B·C·D씨 3명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던 중 E씨로부터 '사적 복수'를 대행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텔레그램 방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아 건당 250만원에 대상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대변을 뿌리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하는 등의 범행을 대행하는 곳이다.
E씨는 이 대화방에서 복수 대행 일감을 받아 채무자인 B씨 등 3명에게 범행을 시키고,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방안을 A씨에게 제안했다.
A씨가 이를 승낙하자 E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에게 부산지역 범행을 맡겠다고 알리고 일감을 받았다.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B씨 등 채무자 3명은 지난 3월 19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에 배달원인 것처럼 가장해 공동현관문으로 침입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벽면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고 대변과 고양이 모래를 투척했다.
또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허위 사실이 담긴 비방 유인물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에 뿌리고, "다음은 가족이다"라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위해를 암시하며 협박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A씨의 지시를 받은 C씨와 D씨가 부산 연제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 침입해 현관문과 출입구에 대변과 고양이 모래를 뿌렸다.
같은 달 24일에는 B씨와 C씨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범행하려다 공동현관문을 열지 못하자 다른 아파트로 이동해 현관문 등에 빨간색 페인트와 돈가스 소스 등을 섞은 액체를 뿌리기도 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는 범행을 주도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실행을 지시했고, E씨는 범행을 소개하고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채무 탕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3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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