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어선 담보금 3억→15억…최대 부과에 ‘납부 포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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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이 최대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최대 담보금을 부과받은 4건 모두 납부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금이 오르면서 담보금 납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인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에 각각 담보금 15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월11일 나포한 중국어선 1척에는 15억원을, 다른 1척에는 10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이들 중국어선 선주는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담보금 부과는 해경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기 전 이뤄진다. 송치 전 납부가 이뤄지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선장과 선박은 곧바로 억류에서 풀려난다. 이후 형사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선장과 간부 선원 등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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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상향 조정 뒤 나포된 중국어선 4척의 경우 담보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선장과 간부 선원 등 6명이 구속됐다. 담보금 상향 조정 전 대부분의 불법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납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5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중국어선 담보금은 기존 최대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해경에 나포돼 담보금이 부과된 중국어선 56척(54억4200만원) 중 담보금이 미납된 사례는 1척(3억원)뿐이다. 올해는 담보금 상향 조정 전 담보금이 부과된 중국어선 19척(28억4000만원) 모두 담보금을 납부했다.
담보금 상향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이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 강력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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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은 담보금 상향 조처가 담보금 납부를 포기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담보금이 상향되면서 불법 조업 선박을 팔아도 담보금을 충당하지 못하다 보니 담보금 납부 자체를 포기하는 것 같다”며 “다만 담보금 미납이 이뤄지는 이유는 복합적이라 단순 한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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