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담당 부처에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접근권 증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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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국가적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특히, 건물 규모와 준공 시기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등편의법, 국제연합(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장애인의 접근권을 ‘장애인이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초석이 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확인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것은 (장애인인)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대한민국에 “모든 건축물·구조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의무 규정을 포함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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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인 건물의 경우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고, 300㎡ 이상이라도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1998년 4월1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접근성 관련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면적·시기 기준을 재검토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편의시설 설치 시 사용 허가·사용료 감면을 검토하는 등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재정적·행정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관련 법령과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져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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