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많아 국가도시공원 못 되나”…전주시의회,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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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가 덕진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국유지를 공원 용지 확보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지역 환경단체도 덕진공원과 건지산 일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요구한 바 있어, 시민사회 요구에 이어 시의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전주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덕진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국가 소유 토지를 용지 확보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지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주 도심에 있는 덕진공원은 355만㎡ 규모로 건지산 산림과 덕진호수, 오송제 습지 등이 자리하고 있다. 삵과 맹꽁이 등 보호종과 백로·왜가리 등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조경단과 덕진공원 삼층석탑 등 역사·문화유산도 갖추고 있다. 시의회는 이런 생태·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국가 차원의 보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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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덕진공원 부지 가운데 234만㎡가 국유지라는 점이다. 현행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공원용지 전체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국유지가 많은 덕진공원은 지정 추진에 제약이 있다는 게 시의회 설명이다.
지난달 26일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가도시공원의 최소 면적 기준은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됐다. 그러나 지자체가 공원용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시의회는 전주시가 국유지 234만㎡를 모두 매입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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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과 역량만으로 보전·관리하기 어려운 대규모 도시공원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토지 매입비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뒤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범위와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진보당 최한별 의원은 “국유지가 오히려 지자체 소유권 확보 기준 때문에 지정의 제약이 되고 있다”며 “국가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동의한 국유지를 용지 확보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지정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토지 매입비 국비 지원 제외 등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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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전주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한 기후·환경·생태 정책 가운데 하나로 덕진공원과 건지산 일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단체는 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에서 벗어나 생태 복원과 시민 참여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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