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농장에 남은 사육곰 219마리 ‘전수 매입’ 나선다
웅담 채취용으로 길러지던 사육곰 14마리에게 콘크리트 사육장에서 나와 거닐 수 있는 방사장 ‘곰숲’이 생겼다. 2023년 6월 곰 ‘유일’이 곰숲에 놓인 나무에 몸을 비비고 있다. 권도현 기자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가 웅담 채취 등을 위해 길러지던 사육곰 200여마리를 매입하기 위해 수억원대 후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농가에 남아 있는 사육곰 219마리를 모두 매입하기 위해 최근 열린 후원총회에서 수억원대의 후원금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는 전면 금지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곰 매입 협상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벌칙·몰수 규정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는데 이 역시 지난 6월30일 종료됐다. 그러나 전국 사육곰 262마리 가운데 219마리는 여전히 농장에 남아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들 곰을 하루빨리 보호시설로 옮기기 위해 농가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곰 매입 비용을 지급해왔다. 기후부는 사육곰 보호시설을 마련하는 한편 농가가 곰을 임시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대부분 농가와 계약을 마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현재 경기도 소재 농가 1곳과의 협상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이 농가에는 70마리가 넘는 곰이 있으며, 농장주는 곰 한 마리당 수천만원의 비용을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농가가 농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양수 계약에 협조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몰수 조치를 시행해 곰 사육에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곰 매입이 마무리돼도 이들을 옮길 보호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다. 전남광주 구례에 있는 첫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은 지난해 9월30일 문을 열었다. 충남 서천에 짓고 있는 사육곰 보호시설은 연내 완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체 사육곰 가운데 170여마리를 보호시설 등에 이송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후에도 90마리 안팎의 곰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내 보호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해외 동물보호구역(생크추어리) 이송도 추진하고 있다.
조 대표는 “국내 보호시설의 수용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곰들은 점차 나이가 들고 있다”며 “국내 시설 이송과 함께 해외 생크추어리 등으로 이송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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