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5년…온실가스 400만t 감축 기회 놓쳤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리는 전광판이 설치된 서울 강변북로에서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가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5년째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면 약 400만t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수송부문에서 실제로 줄어든 온실가스의 3배가 넘는 규모다.
6일 그린피스·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낸 ‘유류세 인하의 숨은 비용과 수송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6년 말까지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기간 유류 사용량은 누적 약 17억7000만리터(ℓ)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00만t 줄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현재까지 인하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당초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사실상 상시화된 셈이다.
유류세 인하 기간 동안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폭은 크지 않았다. 수송부문 배출량은 2018년 9880만t에서 2024년 9750만t으로 약 130만t 감소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유류세가 정상적으로 유지됐다면 연평균 약 77만t의 추가 감축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2018~2024년 수송부문의 연평균 감축량(약 22만t)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유류세 정상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그린피스
세수 확보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면 누적 약 15조4000억원의 순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에너지 수입 비용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유류세 정상화에 따른 수요 감소가 원유 수입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같은 기간 약 1조3000억원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향후 수송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까지 유류세를 주요국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탄소가격을 반영할 경우 연간 약 370만~700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제 개편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순 세수 규모는 연간 약 3조1000억~6조1000억원에 달한다.
박지혜 의원은 “유가가 높은 지금 당장 인하를 멈추자는 것이 아니다. 한시 조치가 5년째 이어지는데도 언제, 어떤 조건에서 끝낼지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기후에너지·재정·교통 부처가 유류세 정상화의 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확보한 재원을 대중교통과 무공해차 전환,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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