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세사업장 노무 컨설팅 무료 지원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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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에 앞서 영세사업장의 노동분쟁 등 관련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지원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정비,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법정수당 계산, 근로 시간·휴가제도 운용, 퇴직금 산정과 해고 절차 등이다.
특히 사업장 규모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사업장이 실제 어려움을 겪는 노무관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며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희망하는 사업장은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노동정책과에 우편 발송하거나 전자우편(gg4516@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맡아온 노동 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12월 8일 시행돼 지방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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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09시3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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