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석방이냐, 재구속이냐…대법, 오늘 추가 구속영장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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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달 31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혐의에 대한 구속 심문을 27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30분 대법원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변호인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법정에 나와 구속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으로 지난해 8월29일 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오는 31일 김 여사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최대 3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모두 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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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청탁과 함께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지난 9월22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 2부는 주심을 오영미 대법관으로 배당한 지난 22일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을 이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 쪽은 이날 심문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다른 사건으로 새롭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구속기간을 정해놓은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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