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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30, 2026

이태원 참사 합수팀 1년 2개월 만에 종료...오세훈 등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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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 활동 종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치고 있다. 하주언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 활동 종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치고 있다. 하주언 기자

이태원 참사 원인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범죄 등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팀(합수팀)의 운영이 30일 공식 종료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은 불기소 처분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합수팀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지 2년 9개월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에 꾸려졌다.

합수팀은 지난 4월 24일 참사 당시 현장 구조를 총괄했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1월 최 전 서장과 이봉학 전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합수본은 이 전 팀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팀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도 수사했다.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관련 게시글을 300차례 넘게 올려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법무사 조모씨를 포함해 총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6월 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합수팀은 참사 발생 이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팀은 CCTV 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자 진술과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참사 당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의 직무유기 혐의, 참사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와 특조위, 개별 유가족 등의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들은 지난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 관계자는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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