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 사망 10명 중 7명은 ‘주택’에서 발생···“연기감지기·소화기 등 비치해야”
지난 1월7일 부산 동래구 한 2층짜리 주택 1층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겨울철 화재로 인한 사망자 10명 중 7명 가까이는 주택 화재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연기감지기와 소화기 등을 사전에 비치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전체 화재 발생 건수는 1만4116건으로, 이 중 주택에서 발생한 건수는 3836건(27.2%)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주택 화재 비중이 컸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26명으로, 이 중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86명(68.3%)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에서 2090건의 화재가 발생해 57명이 사망하고 228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공동주택에서는 1746건의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22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실내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이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이날 자정쯤 경기 시흥시 포동 6층짜리 공동주택 6층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전신 2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다른 주민 5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거실 소파 인근에 있는 전기난로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경남 사천시 용현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여성이 숨졌다. 당국은 전기장판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를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24시간 상황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지방정부는 소방과 전기, 가스 관계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을 합동 점검한다.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 이용객이 많은 장소와 쪽방촌, 고시원,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노후주택에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와 휴대용 소화용품 등을 보급한다. 올해 6개 시군에서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를 검증한 뒤 내년 광역 단위, 2028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노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피난약자의 119안심콜 가입도 확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는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음식물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불을 켜 둔 채 외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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