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역 광장서 술 못 마신다…적발 땐 과태료 5만 원[서울25]
서울역 일대 금주구역 지정 예정. 중구 제공.
서울역 광장 일대가 다음달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중구는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주구역 지정 예정일은 다음달 9일이다. 서울역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공간 1만3283㎡가 대상이다.
다만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시설과 서울로 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지정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역 일대 무분별한 음주행위와 고성방가로 인한 이용객 불안과 통행 불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역 광장은 KTX와 일반 철도,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등이 교차하는 교통 중심지다.
중구가 서울역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역 광장은 중구와 용산구의 행정경계에 걸쳐 있다. 중구는 용산구와 각 관할 구역을 동시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중구는 금주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내년 2월 28일까지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3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 광장은 많은 시민과 전 세꼐 관광객이 수도 서울의 품격을 마주하는 첫 얼굴”이라며 “유관기관과 금주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모두의 광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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