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 가던 창원지법 공무원, 차량화재 확산 막은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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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현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원지법 공무원이 여행을 가다가 도로에서 차량화재를 목격하고 즉시 진압에 나선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2시 35분께 창원지법 소속 강정현 행정관(44)은 승용차를 타고 가족 여행을 가다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국도에서 다른 차량 화재 현장을 목격했다.
당시 불이 난 차량 주변에는 회색 연기가 많이 발생했고, 화재가 주변으로 확대되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강씨는 해당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에게 "119에 신고부터하고, 뒤편으로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이후 그는 인근 공장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소화기를 빌려 직접 진압에 나섰고, 불은 소방당국이 도착하면서 완전히 꺼졌다.
이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평소 응급·소방 관련 교육을 자주 들었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대응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8일 09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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