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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0, 2026

경남도, 추석 연휴 거가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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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경남도 제공

거가대교..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거가대교 등 경남도 소관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별도의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맞춰 시행된다. 정부는 같은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번 연휴 동안 66만 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승용차 기준 왕복 이용 땐 거가대교 2만 원, 마창대교 5000원,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 2200원의 통행료를 아낄 수 있어 잦은 이동이 필요한 도민들의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한 대비도 강화한다. 도는 민자도로 운영사와 함께 3개 민자도로의 주요 구조물과 안전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연휴 기간에는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통행량 증가와 긴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도 소관 민자도로와 연계해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용터널과 지개~남산 간 도로도 같은 기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 경남 전역의 민자도로 이용 편의가 극대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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