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판결문 비실명화 안 돼 개인정보 14건 유출”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부산고등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일부 판결문에서 사건 관계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판결문 공개 전 법원은 판결문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는데,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부산고법은 지난 21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게시된 주요판결 중 일부 판결문 파일에서 비실명화 처리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밝혔다. 부산고법은 “해당 정보 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했다.
부산고법은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 비실명화 처리를 했으나, 일부 판결문의 판결이유와 별지에서 성명과 계좌번호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고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판결문은 총 11개다. 해당 판결문의 판결요지, 판결이유, 별지 등에서 총 12명의 성명과 계좌번호 2건이 그대로 노출됐다.
법원은 판결문의 성명, 명칭은 원칙적으로 비실명 처리하고 있다. 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도 비실명처리한다. 그런데 일부 판결문에서 이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다. 부산고법은 “성명과 계좌번호 이외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며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판결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은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문자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부산고법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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