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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3, 2026

“아이들 진료는 누가 하나”…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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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응급의료센터.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와 소아청소년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병원을 찾았다가 숨진 생후 4개월 영아의 유족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고소한 데 따른 수사다.

환아는 외래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소아응급센터로 옮겨졌으나 응급처치에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번 수사의 필요성과 집행 방식은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진료가 한창인 응급실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일은 사실관계 규명과 별개로 따져야 한다”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응급실 압수수색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쟁점은 압수수색 당시 진료 현장에 미친 영향이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센터에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를 비롯해 치료받던 환아들이 있었다. 의료진이 진료뿐 아니라 수사 대응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 자체가 환자 안전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병원 측 반발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진료 방해를 최소화했다고 맞섰다. 환자가 있던 진료실은 진료가 끝날 때까지 약 4시간 기다린 뒤 약 2분간 들어가 확인했다는 것이다. 자료 임의제출 요청에 앞서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선 전자의무기록 외에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돼 신속한 확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집행 시간이 짧고 빈 곳을 이용했다고 해서 진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도 진료 중인 응급실에 대한 갑작스러운 강제수사가 다른 중증 환아의 치료 지연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실에선 당장 처치가 진행되지 않는 순간에도 환자를 지속해서 관찰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입장이다.

학회는 “의료진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에 앞서 해당 진료의 특수성과 임상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예단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다. 환아의 내원 당시 상태와 기저질환, 질병의 진행 속도, 실제 시행한 처치 등을 함께 검토해야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의료계 역시 정당한 조사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중증 소아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형사책임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이 소아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계에선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당시 의료진이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거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현장에 남은 형사책임에 대한 부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의협은 “중증 환아를 많이 보는 병원일수록 안타까운 사망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며 “그때마다 수사인력이 진료 중인 응급실에 들이닥친다면 중증 환아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사들이 먼저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안은 환자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수사 절차다. 의협은 경찰에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이유와 자료 임의제출 등 다른 방식에 앞서 영장을 집행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 의학적 감정과 전문적 검토가 우선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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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이는 지난 7월 숨진 생후 4개월 영아와 관련된 수사의 일환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응급실에서의 경찰 수사가 환자 안전에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의료진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중증 소아환자의 치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의료계는 환자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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