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보석’ 한학자, 병원 무단이탈 논란…법원, 조건 위반 확인하기로

광고
법원이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보낸 서류가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한 총재 쪽은 병원 밖으로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석 조건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서울아산병원에 한 총재의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총재 쪽에 “공소장 변경 신청 등 문건을 병원에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안 된 것이 있다”며 “주거 제한 조치와 관련해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총재 쪽 변호인은 “그렇다.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도 직접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병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한 한 총재는 마스크를 벗고 “네”라고 답했다.
광고
앞서 이날 제이티비시(JTBC)는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통일교 시설을 오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통일교 쪽은 “보석은 기본적으로 석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외출하는 것은 주거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석 조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치료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보석 보증금 2억원 납입과 의료인·변호인·거동 보조인 등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 금지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주거 제한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을 포함하더라도 외출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한 총재의 외출이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따라 보석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고
광고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