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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8, 2026

코로나19 재택환자 모니터링 소홀한 병원…"관리료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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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

하루 2차례 모니터링 기준 위반…건보공단 처분에 불복소송 패소

이미지 확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 모니터링 기준을 지키지 않은 병원에 내린 환자관리료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병원장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관리를 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

이후 건보공단은 해당 병원이 확진자에 대한 하루 2차례 모니터링 기준을 지키지 않고 환자관리료 9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재택치료 시작일과 종료일에만 하루 2차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기준에 맞춰 모니터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감염병 확산 당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이 환수처분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라는 급여기준을 위반했는데도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한 만큼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한 환수 처분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건보공단의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8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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