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몰다 전통시장 노점 덮친 60대 운전자···2심도 금고형
제주지방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트럭을 몰다 전통시장 노점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후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뒤 노점상으로 돌진해 8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2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들이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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