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남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 검거···피해자 68명, 31억원 가로채
세종경찰청 전경. 세종경찰청 제공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혀 공소청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거된 조직원 가운데 8명은 구속됐고,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에 걸쳐 중국과 태국, 라오스에 거점을 두고 카드사와 검찰·법원·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3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불안에 빠뜨린 뒤 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등기우편 수신을 안 해 연락했으니 온라인으로 확인하라”며 인터넷주소(ULR)를 보내고, 피해자가 접속한 화면에 이름을 입력하면 가짜 구속영장이 보여지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당황한 피해자에게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며 계좌이체나 현금 전달을 유도해 돈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1인당 15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에 입국한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모집책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해외에 체류·도피 중인 조직원 9명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조직 총책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신고 사건과 해외 조직원 미검거로 종결된 사건 등을 확인해 함께 해결했다”면서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인터넷주소를 보내 구속영장을 확인케 하거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그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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