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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7, 2026

[사설] 내란 특별수사본부 검토,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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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찰 산하에 특수본을 설치한 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권 내 강성 지지층에서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 의지가 약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지층을 설득하고 결집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12·3 내란 사건은 내란 특별검사(조은석)와 2차 종합특검(권창영)에 의해 두 차례 수사가 진행됐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달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며 상설 특수본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 차원의 특수본 구성은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한 뒤 강성 지지층 반발이 거센 만큼 이들을 설득하려는 뜻도 작용했을 듯하다.

헌정을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의 내란은 한국 민주주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시민과 국회의 힘으로 불법계엄을 해제하고 수괴를 파면해 법정에 세웠지만, 내란 잔재를 확실히 청산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야 하는 과제는 남았다. 그럼에도 내란 청산을 위해 정부 차원 특수본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우선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이미 두 차례 특검 수사가 이뤄진 만큼, 특수본이 출범한다 해도 제대로 성과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시점과 맥락도 문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다음날, 특수본 구성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두고 “본질적으로 내란 성격”이라고 비판한 터다. 특수본을 출범시킬 경우 조 대법원장을 표적 삼는 것 아니냐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재제청 거부는 잘못된 처사임이 명백하나 헌법 테두리 안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다. 조 대법원장 개인을 겨냥할 경우 재제청 거부 사태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말 것이다.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을 되찾으려면 지지율 반등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단번에 지지율을 회복할 지름길은 없다. 민생 정책을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때 국민 지지가 따라올 것임을 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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