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서 흉기 들고 위협 40대 검거…다친 사람은 없어

광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행인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후 3시45분께 40대 남성 ㄱ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인들이 인근 카페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