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9일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적발땐 과태료 5만원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집중단속 안내문.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버스의 정시성 확보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위반 다발 구간과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승용차 이용 자제를 유도함으로써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교통운영체계다.
운행 허용 차량 외 일반 차량은 지정된 운영 시간과 통행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일시적으로 진입·통행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까지이다.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5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올해 1~9월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건수는 2만 2971건에 달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는 시민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구간인 만큼,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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