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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5, 2026

“아파트 당첨, 여기저기 자랑했는데”…청약 당첨자 상당수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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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8%서 2026년 4.1%까지 감소
부적격 사유 최다 ‘주택소유 관련 오류’
“청약제도 복잡…안내·확인기능 강화해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 [연합뉴스]

아파트 청약 당첨의 기쁨도 잠시, 이들 중 상당수가 부적격‘ 판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청약 대상이 아님에도 청약에 나섰기 때문인데, 자격·가점 자체를 청약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연도·지역별 당첨·부적격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청약 전체 당첨자 79만1856명 중 5만3867명(6.8%)이 부적격 당첨자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8%에 달했던 부적격률은 2022년 7.8%, 2023년 5.3%, 2024년 5.1%, 2025년 5.1%, 2026년(7월 말 기준) 4.1%로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지역별는 경기가 1만7205건으로 전체의 31.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인천 6170건(11.5%, 충남 3709건(6.9%), 서울 3047건(5.7%), 경남 3047건(5.7%), 충북 2850건(5.3%), 부산 2791건(5.2%), 대구 2315건(4.3%), 대전(2227건(4.1%), 경북(1934건(3.6%), 강원 1784건(3.3%), 전북(1619건(3%), 광주 1598건(3%), 전남 1574건(2.9%), 울산 1155건(2.1%), 세종 617건(1.1%), 제주 225건(0.4%)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청약 부적격률 추이

연도별 청약 부적격률 추이

부적격 사유를 관리하기 시작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적격 사유 3만2646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택·분양권 소유 등 주택소유 관련 사례가 6809건(20.9%)으로 가장 많았다.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는 4670건(14.3%)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외에도 부양가족 관련 사례 3047건(9.3%), 해당지역·기타지역 등 거주지역 선택 오류 2321건(7.1%)도 적지 않았다.

다만, 부적격 사유 가운데 ‘기타(직접입력)’가 4996건, ‘알 수 없음’이 1190건으로 이를 합한 6186건은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할 수 없었다.

부적격 사유의 경우 사업 주체가 자체적으로 입력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 부적격 사유와 다를 수 있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청약 신청 단계부터 정확한 안내와 부가적인 확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적격 사유 가운데 주택소유 관련 사례와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산정 오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청약제도가 복잡해 신청자가 자격을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 단계의 안내와 확인 기능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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