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장 불송치’에 숨진 20살…공소청, 경찰 결론 뒤집고 “준강간 혐의 기소”

광고
아르바이트하던 가게 사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한 뒤 사건이 불송치되자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8일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곽계령)는 준강간 혐의로 40대 주점 업주 ㄱ씨를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2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아르바이트생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ㄴ씨는 당시 19살이었다.
해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소청은 ㄱ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폐회로티브이(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의료 자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ㄱ씨에게 준강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청은 폐회로티브이 영상에서 ㄱ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ㄴ씨를 뒤에서 부축해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의료 자문 등을 종합해 ㄴ씨가 당시 복용했던 약과 알코올 섭취가 겹쳐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고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는 ㄴ씨가 ㄱ씨를 고소한 지 약 두 달 뒤인 올해 2월 사건을 불송치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당시 주점 내부 폐회로티브이 영상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배웅했다는 점을 들어 ㄴ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불송치로 결정되자 ㄴ씨는 사흘 뒤인 2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휴대전화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 비판과 이의신청서를 내달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메모가 발견됐다. 이후 경찰이 ㄴ씨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는데도 한 차례 대면 조사 뒤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