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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7, 2026

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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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63)의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쏴 살해하고,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점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1999년 아내와 이혼했다. 다만 A씨가 출소한 뒤에도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아내, 아들과 함께 살았다. 이들의 동거는 아들이 결혼해 분가하면서 2015년 끝났다.

이후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아내와 아들로부터 매달 생활비 320여만 원을 받았다. 그러다 2년 동안 아내와 아들에게서 이중으로 생활비를 받은 사실을 들켰고, 아내는 그 기간만큼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 생활이 어려워진 A씨는 아들 일가를 살해해 아내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미수와 방화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아들 말고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자신의 집에 실제 불이 붙지 않아 방화미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A씨는 점화 장치를 시간에 맞춰 작동하도록 설정해뒀는데, 경찰특공대가 작동 전 이를 해체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는 실행까지 착수해야 인정되고, 준비 단계에 그치면 방화예비 혐의만 인정된다.

1·2심은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산탄 총알을 추가로 장전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살인 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불을 지르기로 계획한 뒤 시너통과 목화솜을 곳곳에 둔 거실과 방의 모습을 보면 방화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1심 결심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일정 시간의 경과로 점화가 자동으로 이뤄져 연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만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의 살인미수에 대한 유죄 판결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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