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판 따로 판매 따로"…해양보호생물 고래고기 유통관리 '구멍'

해수부·해경·고래연구소 관리체계 '제각각'…불법 포획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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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현행법상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해양보호생물 고래의 고기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수산부가 파악한 전국 고래고기 판매업소 115곳 중 27곳을 대상으로 유전자(DN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26%인 7곳에서 해양보호생물 고래 고기가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종별 시료 분석 결과 밍크고래가 20개(7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멸치고래(브라이드류) 5개(18.5%), 보리고래·참고래 각 1개(3.7%) 순이었다.
특히 보호종이 검출된 7곳 모두 부산 지역 판매업소(총 15곳 조사)에 집중됐다.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뿐만 아니라 죽은 개체의 가공·유통·보관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리 시스템은 유통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아우르지 못해 제도적 공백을 드러냈다.
혼획된 고래는 해경 조사와 수협 위판을 거쳐 국립수산과학원에 개체별 DNA 시료가 등록되지만, 분석 완료 기한이 따로 없어 시중 유통 고기와 신속한 대조·확인이 불가능하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밍크고래 20건의 개체 식별은 마쳤으나 유전자형 분석 자료가 완전하게 연계되지 않아 적법 위판 개체인지 즉각 대조하지 못했다.
불법 포획 자체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래 불법 포획으로 총 33건이 적발되어 148명이 검거됐고 적발된 고래는 52마리에 달했다.
이 가운데 동종·유사 행위로 재적발된 사범이 25명, 불법 포획에 재사용되다 적발된 어선도 13척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해경은 최근 10년간 고래고기 식당·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불법유통 단속 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해 상시 감시망에 허점을 보였다.
윤 의원은 "바다에서는 불법 포획 고래가 끊이지 않고, 시장에서는 해양보호생물 고기까지 버젓이 발견되는데 해수부·해경·고래연구소의 관리체계는 제각각 따로 노는 실정"이라며 "위판 단계에서 확보한 DNA 정보가 최종 판매처까지 실시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불법 고래고기를 걸러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래를 단순 수산자원이 아닌 해양생물 보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판매시설 신고·정기 점검과 식용 목적 가공·유통 제한 등을 담은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함께 '포획부터 식탁까지' 이어지는 완결된 이력 추적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6일 08시5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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