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25억 돌려받나?…법원 “방송작가, 전액 배상”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에게 약 25억원을 가로챈 방송작가 A씨가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9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박정기)는 이민우가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민우에게 24억 5559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금액은 앞선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A씨의 사기 피해액과 같은 금액이다.
앞서 이민우는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민우와 오랜 지인이었던 A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민우에게 접근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고위직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주선 비용과 검찰 감찰을 막기 위한 비용 등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민우는 2019년 12월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돈을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거나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추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우가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자 명품을 현금화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에게는 실제 검사에게 청탁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A씨가 가로챈 돈은 총 24억 5559만원에 달했다.
A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청탁·알선 명목으로 받은 24억 5559만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
형사판결 확정 이후 이민우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에 따라 약 25억원을 추징당하는 상황에서 이민우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할 경우 사실상 이중배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징금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박탈하기 위한 형사제재인 반면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성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추징금을 납부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이번 민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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