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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8, 2026

[단독] 육본 군종 대령, ‘부하 성희롱·폭행’ 징계 뒤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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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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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본부 군종실의 최고 위치에 있는 실장(대령)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폭행과 성희롱 등을 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징계를 받고 전역하는 일이 벌어졌다. 목사이자 병과장으로서 높은 윤리적 감수성을 지녀야 할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간데다, 징계 뒤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군대 내 ‘평화의 공간’이어야 할 군종실이 괴롭힘 논란으로 얼룩진 셈이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육군본부 군종실장이었던 ㄱ 전 대령에게 제기된 인권침해 제보서와 육군본부 설명을 종합하면, 당시 군종실장으로 내정된 ㄱ 전 대령은 “여기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니 다 가르쳐달라”며 부하에게 업무 인수인계 및 보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무 관련 보고가 시작되자 태도가 돌변했다. 부하가 향후 인사 업무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ㄱ 전 대령은 부하의 턱을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강하게 잡고 흔들며 “그건 너의 생각이고”라고 말했다고 한다.

모욕적인 행동은 점차 심해졌다. 올해 초 ㄱ 전 대령은 군종실원들과 외부 오찬을 나가려 차량을 기다리던 중 한 부하에게 “배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니, 돌연 주먹으로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다. 제보서에는 부하가 억 소리와 함께 배에 힘을 주자 ㄱ 전 대령이 “어쭈, 배에 힘주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같은 부위를 주먹으로 추가로 가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상 업무 과정에서도 ㄱ 전 대령은 수시로 손날을 세워 부하의 목 부위를 가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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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실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 발언 의혹도 제기됐다.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던 도중 ㄱ 전 대령이 가까이 오려 하지 않는 부하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ㄱ 전 대령은 그 밖에도 “불교는 식물을 잘 키울 것 같다”며 불교 쪽 장교에게 본인 집무실에 있는 난을 관리하라고 명령했다거나, 비인가 노트북을 부대 내에 반입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육군본부는 ㄱ 전 대령을 둘러싼 6건의 의혹에 대한 감찰을 벌였고, 일부 정황이 확인돼 징계 안건으로 상정됐다. 육군본부는 결국 ㄱ 전 대령에게 정직 3개월과 보직해임 징계를 내렸다. ㄱ 전 대령은 징계 이후인 이달 초 전역한 상태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제보 내용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징계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한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징계하고, 보직해임 및 전역 조치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육군중앙수사단에 고소했으나 ㄱ 전 대령 전역으로 사건이 충남 논산경찰서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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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전 대령은 징계로 인해 직무가 배제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육군본부교회에서 성경 강의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 관련 시설에서 활동하며 사건 당사자인 ㄱ 전 대령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가해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종병과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ㄱ 전 대령이 감찰 및 징계 기간 동안) 육군본부교회 신자들에게 ‘잘못이 없으니 곧 직무 복귀할 것’ ‘업무 미숙으로 인해 혼을 냈을 뿐’ 등의 주장을 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가해자 지인 중에 피해자에게 회유를 종용하거나, ‘피해자가 전출을 가면 (ㄱ 전 대령이) 업무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ㄱ 전 대령 쪽은 이에 대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관련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돌릴 목적으로 주변에 해명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제기된 혐의와 징계 처분에서 인정된 내용에는 실제 사실 관계와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징계 처분에서 인정된 주요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으며, 항고 등 관련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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