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해 피격 ‘항소 포기’ 종용 아니다”···검경, 이 대통령·김민석 등 무혐의 종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는 국민의힘 고발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이 대통령, 김 대표, 정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고발의 근거가 언론 보도, 익명의 제보, 풍문이나 고발인의 추측뿐이어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이뤄지는 불송치 처분이다.
지난해 12월26일 서해 피격 사건 1심 법원이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지난 1월2일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김 대표는 국무총리, 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 대통령은 1심 선고 나흘 뒤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긴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도 이 자리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거들었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법무부 시무식에서 검찰 항소 여부에 대해 “이미 국가정보원도 고발을 취소하고 ‘왜곡됐다, 허위 조작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걸 고려해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이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종로경찰서는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 달 27일 고발인인 국민의힘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과 김 대표, 정 의원이 검찰의 수사와 항소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도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대통령 등의 발언이 검찰 항소가 필요한지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무혐의 결론을 유지하고 경찰에 기록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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