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순찰중 카페 여사장에 ‘스케치북 고백’…대법 “강등 정당”

나만의 AI 비서
민원 신고하자 39차례 연락해 취하요구
2심서 강등징계 취소…대법원 파기환송
“비위 무겁고 경찰 신뢰 심각하게 훼손”
순찰 근무 중 카페 업주에게 스케치북으로 고백하고,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접근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민원을 취소해달라며 민원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한 행위 역시 강등 사유로 인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사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1월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 태만 등 5가지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경찰 징계위원회는 A씨를 경사에서 경장으로 한 계급 강등했다.
징계 사유 가운데에는 순찰 근무 중 카페 업주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고백한 일이 포함됐다. A씨는 2023년 순찰 도중 해당 카페를 찾아가 통창 밖에서 스케치북을 이용해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업주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후에도 계속 접근해 고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인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연락도 문제 됐다. A씨의 신고 처리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민원인에게 전화를 20차례 걸고 문자메시지를 19차례 보냈다. 상급자가 민원인과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A씨는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고 당사자의 연락처를 후배 경찰관에게 요구해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배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과, 신고 출동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행위만으로 강등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카페 업주에게 고백한 행위 역시 부적절하긴 하지만 근무 태만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강등 처분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강등 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이로 인해 경찰조직의 기강 및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카페 업주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행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업주의 거부 의사에도 계속 접근해 고백함으로써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했다”며 단순한 근무 태만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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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순찰 중 카페 업주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원인을 상대로 수십 차례 연락한 행위 또한 강등 사유로 인정되며, 이는 경찰 조직의 신뢰를 저하시킨 중대한 비위로 간주됐다.
특히, 업주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한 것은 단순한 근무 태만이 아닌, 심리적 고통을 초래한 행위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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