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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4, 2026

복지부·경찰청, ‘응급실 압수수색’ 제한 지침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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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지숙 아주대 소아응급의료센터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지숙 아주대 소아응급의료센터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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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의 압수수색이 한정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관장 회의를 열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을 만들어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면서 마련된 자리다.

복지부 발표를 보면, 경찰은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에 출입하기 전 병원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가급적 응급진료 공간이 아닌 곳에서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또 긴급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고, 의료 장비와 전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면서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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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땐 진료 공간이 아닌 곳을 우선 하고, 병원 행정·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는 등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 대상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 등 적법 절차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하지만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이날 밤 입장문을 내어 “압수수색 제한 기준이 모호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의료계가 제시했던 전문가 사전 의견 반영 절차, 무분별한 영장 집행을 방지할 구체적인 통제 장치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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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15일 아주대병원에선 외래진료를 받던 생후 4개월 영아가 호흡곤란 등으로 소아응급센터에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유족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9월30일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의료계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공간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져 진료에 지장을 줬다고 반발한 반면, 경찰은 병원 쪽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진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맞서왔다. 정 장관은 국정감사 등에서 경찰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두 기관 사이에 실무협의가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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