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정원장·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19일 1심 법원에서 선고 유예형을 선고받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한국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 2월 공소청(당시 검찰)은 강제 북송 결정에 관여한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북송된 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고, 이들의 의사에 반해 북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분단 이후 이런 사건에 적용할 어떤 법률이나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 든다”며 선고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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