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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4, 2026

“고위층 사주 봐주는 무당 소개해줄게”…지인에 속아 회삿돈 66억 빼돌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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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이미지.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무속인 이미지.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지인에게 속아 ‘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삿돈 약 66억원을 바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기용품 제조업체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지난달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이 부사장과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자금 65억8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당시 김씨의 배우자였던 유모씨가 장모씨와 심모씨를 알게 되면서였다. 유씨는 2017년께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로 장씨와 심씨를 알게 됐고, 이후 김씨 역시 이들과 가까운 사이가 됐다.

장씨는 이듬해 초 유씨에게 “고위층의 사주를 봐주는 유명 무속인이 있다”며 이른바 ‘조말례’라는 무속인을 소개했다. 김씨 부부는 조말례와 문자메시지만 주고받았을 뿐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조말례’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장씨와 심씨가 가상의 무속인 행세를 하며 김씨 부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김씨 부부는 점차 조말례를 신뢰하게 됐지만 이후 이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다. 김씨는 2018년 말께부터 당시 아내 유씨와 가정불화를 겪다 이듬해 6월께 집을 나왔다. 이후에는 조말례의 지시를 따른다는 이유로 장씨와 심씨의 생활비 등을 마련해주며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

장씨와 심씨는 2019년 1월께 조말례의 지시라며 김씨에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장씨 또는 심씨에게 다시 송금했다.

같은 달 김씨는 회사 직원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이틀 안에 혹은 월말에 다시 입금하겠다”고 말한 뒤 회사 계좌에서 2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기도 했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1년여 동안 회삿돈 약 6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관리 등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다했어야 할 피고인이 무속인의 지시라는 말을 추종해 거액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김씨가 ‘조말례’를 내세운 장씨와 심씨에게 심리적으로 철저하게 지배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금액이 무려 66억원가량에 달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횡령금은 대부분 장씨와 심씨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같은 범행의 경위는 김씨의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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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전직 대표 김모씨가 가상의 무속인에게 6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심리적으로 장씨와 심씨에게 지배당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해 형을 경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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