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유네스코 유산 남북 ‘공동 등재’ 사실상 무산…북한 단독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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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민족 전통 무예 ‘태권도’를 올해 연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단독 등재할 것으로 보인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일 누리소통망(SNS)에 글을 올려 “오늘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가 신청한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과 북한이 신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가 대표 목록 등재 권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등재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심의에 앞서 무형유산 분야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등으로 구성된 산하 평가기구에서 각국이 신청한 등재 신청서를 평가해 ‘등재’, ‘정보 보완’(등재 보류), ‘등재 불가’ 등의 판정 내용을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등재 권고’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바뀌는 경우가 드물다. ‘한지’와 ‘태권도’의 등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제21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등재 권고 판정으로 두 무형유산의 등재가 유력해졌다. 국가유산청은 북한이 2024년 3월 태권도에 대한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뒤 공동 등재 가능성 등을 검토해 올해 3월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문화’란 제목의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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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청장은 에스엔에스에서 “북한이 2024년 3월 태권도를 ‘단독 등재’ 신청한 이후, 이재명 정부는 2026년 3월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며 남북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 등재’에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당면한 남북 관계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공동 등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신청한 태권도가) 먼저 등재되거나 등재를 신청했다고 해당 유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오늘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의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확장’ 혹은 ‘단독 등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북한이 현재 보유한 인류무형유산은 모두 28건이다. 한국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2024) 등 23건, 북한은 ‘아리랑’(2014), ‘김치 담그기’(2015), ‘평양냉면’(2022) 등 5건을 갖고 있다. 2018년 ‘씨름’을 사상 처음 남북한이 공동으로 등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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