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오늘부터 소득기준 폐지…선지급금 회수는 과제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김송이 기자
29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했던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이날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 폐지에 따라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보통 매월 25일 지급된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3442명에게 약 253억원이 지급됐다.
다만 선지급금 회수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7~12월 선지급금 77억원(4949건) 가운데 올해 9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약 11억원으로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에 그쳤다. 건수 기준 회수율도 23.62%(1169건)에 머물렀다.
지난 1~6월 나간 선지급금 110억원(6851건)은 회수 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성평등부는 선지급금을 갚지 않은 비양육부모에게 이달 말부터 국세청을 통해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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