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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3, 2026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유리한 쪽 알려드립니다” ... 국세청, 첫 예상세액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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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바일·우편으로 개별 안내
특례 신청 유리 5700명·취소 유리 2900명
16∼30일 신청·취소 땐 11월 자동 고지
임광현 청장 “몰라서 더 낸 세금도 환급”

임광현 국세청장. 2026.7.21 [한주형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2026.7.21 [한주형기자]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유리한 세액을 사전에 안내한다.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특례 신청이 유리할 수도, 취소가 유리할 수도 있는 만큼 국세청이 직접 예상 세액을 계산해 알려주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올해부터 국세청이 처음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번에 파악해 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5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명이 있었다”며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안내받은 유리한 예상 세액을 참고해 이달 16∼30일 특례 신청 또는 취소를 하면 11월 정기 고지 때 알아서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된다”며 “이번에 결정하지 못해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언제든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24년 10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특례 적용 세액을 사전에 통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국세청장 취임을 계기로 발의 약 2년 만에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임 청장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법에 익숙지도 않고 생업에 바쁜 납세자께서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모의 계산 등을 해보고 신청이나 취소를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며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도 어려웠고, 특히 고령 납세자는 홈택스 접속부터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조만간 과거 특례 신청자 등을 분석해 종부세를 더 많이 낸 납세자를 찾아 개별 안내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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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유리한 세액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예상 세액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하고, 11월 정기 고지 때 가장 유리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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