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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1, 2026

민주·혁신·진보 법사위원들 “조희대, 이 대통령 임명권 무시…손봉기 반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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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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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을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봉기 후보 임명제청을 수용한다면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임명권은 존중했고, 이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 손봉기 후보도, 서면 제청도 일방통행했다”며 “희대의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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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은 12·3 내란 이전 윤석열(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총 3번 제청했는데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일(8·14·12일)로, 세 번 모두 관행을 지켜 윤석열과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 180도 달라졌다. 윤석열은 최단 8일, 이재명 대통령은 무려 209일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대통령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후보를 18일 낮 12시 청와대에 통보한 뒤 당일 오후 공문을 보내 ‘서면 제청’했다”며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없었다’, ‘민정수석과 협의했다’며 마치 피해자인 양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제청하면 되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윤석열에게는 왜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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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 등 4명의 후보자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법원행정처장이 단독 행동할 사안이 아니”라고도 했다.

아울러,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후 즉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어게인’ 조희대 대법원장,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법기술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더이상 윤석열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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